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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후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대통령 직무권한)
    ETC 2024. 12.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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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그에 따른 변화:

    직무 정지 즉시 발효: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yna.co.kr)

    권한대행 체제 전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가의 주요 현안을 처리합니다. 현재의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제한사항: 직무 정지 상태의 대통령은 인사권, 외교권, 군 통수권 등 모든 헌법적 권한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며, 사저에서 대기하거나 별도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1.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2. 심리 및 심판: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3. 결정 요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달 중 9인 체제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

    탄핵 인용 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탄핵 기각 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직무 복귀 가능성: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탄핵 기각 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 경우,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수행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정리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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