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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만 나이'를 시행합니다.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매 생일을 맞을 때마다 한살씩 늘어나며, 태어나서 얼마를 살았느냐를 나타냄 태어난 날이 1일이 되는 것이고 이듬해 생일이 1살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로 헷갈렸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행정기본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