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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에 대한 모든 것!(서울시 취업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할 정보)Tip 2025. 3. 27. 14:30반응형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며 취업 준비 중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활동 비용과 생활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재학생, 휴학생, 유사 사업 참여자는 사업참여 불가)
- 중위소득 150% 이하
-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지원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신청인원: 20,000명 내외
거주 요건 및 신청 시점
- 거주 기간 제한 없음
- 신청기한: 25.03.06.(목)~03.13.(목)
- 추가신청: 추후 공지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서울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필요 시 근로계약서
- 기타 문의: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및 지급 후 관리
-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 제공
- 매월 자기성장기록서 원본 서류 스캔(화면 캡쳐, 컴퓨터 화면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다음 달 지급 중단)
- (필수)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혹은 수료증 1부, 졸업에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
- (선택)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만 35세~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 1인당 1회 한정 지원
상세안내
- 세부일정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2가지)* 필수이행사항:①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지급] 매달11~익월10일 자기성장기록서 작성·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 자기성장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부터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성장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5.12.31.까지 보관 바람*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ex: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등)
- 기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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