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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Tip 2025. 3. 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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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소득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3. 지급 금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한선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2024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하반기 신청: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2025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1. 모바일 홈택스 앱: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PC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ARS 신청: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홈택스나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를 제외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20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5년 6월에 2024년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변경 사항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혹은 126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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