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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추가신청) ~12/2일까지Tip 2024. 11. 21. 19:44반응형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추가신청 방법과 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라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 반드시 신청하세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산정되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추가신청 조건
- 소득 및 재산 요건
- 총 소득: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 기준 충족.
- 재산: 재산 합계액 2.4천만 원 미만(부채 차감 불가).
- 재산이 1.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 차감.
- 1세대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 정기신청 대비 지급액 차감
- 추가신청 건은 **지급액의 95%**만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신청
- 국세청 고객센터(1544-9944)로 전화해 신청.
- 홈택스 모바일 앱
-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
-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에서 받은 안내문을 열어 바로 신청 가능.
- 우편 안내문
- QR 코드를 스캔해 신청 화면으로 이동 후 간단히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자나 장애인은 세무서나 상담센터(1566-3636)에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 가능.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웹사이트(PC)
-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 가능.
- 홈택스 모바일 앱
- 직접 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및 소득·재산 명세 작성 후 제출.
- 세무서 서면 신청
- 신청 서류를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 국세청 요청 추가 서류
추가신청 시 유의사항
- 지급액의 95%만 지급
- 정기신청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므로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 허위 신청 및 부정수급 금지
- 소득증빙을 허위로 작성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신청 마감 기한 엄수
- 12월 2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하니 서둘러 진행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추가신청 FAQ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이 어려울 때는?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센터(1544-9944)로 문의하세요. - 추가신청 기간 내 신청 가능한가요?
네, 12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과 지급 금액 차이가 있나요?
추가신청 건은 지급액의 95%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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