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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지원금(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신청 방법 및 성남시 출산 지원금Tip 2024. 11. 23. 22:17반응형
출산전 미리 준비하는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지원금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산가정에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제도입니다. 국가 지원금과 지자체별 추가 혜택이 결합되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1.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출산 가정이라면 누구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입니다.
1) 부모급여
- 지원대상: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지원내용:
- 0~11개월: 월 100만 원
- 12~23개월: 월 50만 원
- 신청 기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참고: 만 24개월 이후부터는 양육수당으로 전환되어 지원
2)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95개월)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 신청
- 지급형태: 현금(매월 25일 계좌로 입금)
3) 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월 10만 원 지급
- 참고: 아이를 집에서 양육할 경우 신청하며, 어린이집(보육료) 혹은 유치원(육아학비)을 다닐경우 전환신청을 해야함
4)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출생아 1인당 지원
- 지원내용:
- 2024년까지: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2025년부터: 300만 원 (현금으로 지급 예정)
- 신청 기한: 출생신고 후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혹은 현금으로 지급
5) 전기요금 및 교통비 할인
- 전기요금: 만 36개월 미만 자녀 가정에 전기료 30% 감면 )
- 신청방법: 온라인(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지역번호+123)
- 기타:
- 고객번호 확인방법: 한전고객센터 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 신청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 전화
- 교통비: 다자녀 가구 (KTX/SRT 50% 할인)
신청 방법
- 전기요금 및 교통비 할인을 제외한 혜택의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출생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통장 사본 (해당 시)
2.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성남시에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통해 지역 거주 가정을 지원합니다.
1)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180일 이상 거주하며 자녀를 성남시에 출생신고한 가정(180일 미만 거주시, 출생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장려금을 지급)
- 지원금액:
- 첫째: 30만 원 (지역화폐)
- 둘째: 50만 원 (지역화폐)
- 셋째: 100만 원
- 넷째: 200만 원
- 다섯째: 300만 원
-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2) 다자녀양육수당
- 지원대상: 셋째 자녀 이상, 만 7세(취학 전)까지(성남시 거주일과 상관 없음)
- 지원내용: 월 10만 원 지급
3) 다자녀안심보험
- 지원대상: 만 12개월 미만의 셋째 자녀 이상 출생(입양) 아동 (성남시 거주일과 상관 없음)
- 지원내용: 단체 보험 지원
-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출생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통장 사본 (해당 시)
출산지원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의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별 지원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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