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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지원금(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신청 방법 및 서울시 출산지원금Tip 2024. 12. 11. 10:25반응형
출산을 앞두고 미리 준비해야 할 출산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지원 혜택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출산 가정이라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국가 지원 혜택입니다.
1) 부모급여
- 지원대상: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지원금액:
- 0~11개월: 월 100만 원
- 12~23개월: 월 50만 원
- 신청기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2)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월 10만 원
- 신청기한: 출생일 후 60일 이내
3) 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86개월 아동
- 지원금액: 월 10만 원
4)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출생아 1인당
- 지원금액:
- 2024년까지: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
- 2025년부터: 300만 원 (현금 지급 예정)
- 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바로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혹은 현금으로 지급
5) 전기요금 및 교통비 할인
- 전기요금: 만 36개월 미만 자녀 가정에 전기료 30% 감면
- 신청방법: 온라인(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지역번호+123)
- 기타:
- 고객번호 확인방법: 한전고객센터 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 신청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 전화
- 교통비 지원: 다자녀 가구 KTX/SRT 50% 할인
신청 방법
- 전기요금 및 교통비 할인을 제외한 혜택의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출생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통장 사본 (해당 시)
2. 서울시 출산지원금
서울시에서는 국가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산모 및 출생신고된 신생아
- 지원금액: 출생아당 100만 원 (다태아인 경우 200~300만 원)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처: 산후조리, 건강식품, 산후운동, 상담 등
2)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2025년 신설)
- 지원대상: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무주택 가구
-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 (2년간 총 720만 원)
- 조건: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3)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금액: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 사용처: 대중교통(후불 교통기능이 있는 카드), 철도(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 , 자가용 주유비
- 신청기한: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 지급방법: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 지급
- 사용기한:
- 임신기한 중 신청: 바우처 지원일~ 분만예정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출산 후 신청: 바우처 지원일~ 자녀출생일(주민등록일)로 부터 6개월 되는 달의 말
4)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2025년 신설)
-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 지원금액: 90만 원
- 신청방법: 주지 주민센터, 온라인 (서울맘케어 등)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 첫만남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경비의 바우처 사용 시 카드사별 우선순위에 따라 달리 차감되므로 아래의 정보를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카드사별 우선 차감 순서
- 첫만남이용권 우선 차감 카드사: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산후조리경비 우선 차감 카드사: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비씨카드 계열:
- IBK기업은행
- 신협
- 우체국
-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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